“대통령실이 권한대행 기록물 이관…계엄 문건 훼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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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관 작업의 주체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로 파악돼 계엄 문건 등 주요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비서실 내 기록물 담당 부서가 권한대행기관에 대해 현장 점검을 비롯한 이관 작업을 벌여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을 보내주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대통령기록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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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관 작업의 주체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로 파악돼 계엄 문건 등 주요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 대상에 오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모두 30곳이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16일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밝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28곳이었는데 이보다 2개 기관이 더 많다. 점검 당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기관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의 이관 작업은 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맡아 진행한다. 대통령비서실 내 기록물 담당 부서가 권한대행기관에 대해 현장 점검을 비롯한 이관 작업을 벌여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을 보내주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대통령기록관은 설명했다.
이는 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동시에 점검을 진행하는 기관이 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양부남 의원은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된 '이관추진단'에도 대통령비서실 파견자 4명이 포함됐다고 양 의원은 짚었다.
양 의원은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가 다수 담겨있을 것이며, 이 중 일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도 '셀프 점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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