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뜬 아버지 장애인주차증 3년간 쓴 아들 부부, 처벌은
장애인인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3년여 동안 써 온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남편 B(45)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12월 시아버지 C씨가 숨진 사흘 후 경기 화성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아직 C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 재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서류를 접수한 공무원은 C씨에 대한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차표지를 발급해줬다.
A씨 부부는 새로 받은 주차표지를 이용해 2023년 2월까지 3년 넘게 화성시의 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웠다.
장애인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거나 반납해야 한다. A씨 부부는 아버지 사망 후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더 사용하기 위해 기존 주차표지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뒤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복지센터서는 C씨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 A씨 부부에게 등기를 보내, ‘주차표지를 반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부부는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장애인인 아버지를 위해 발급된 주차표지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승용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계속 사용했다”며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그로 인해 현실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판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장애인 주차표지를 폐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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