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돼"…게임 아이템 피해 3년 새 폭증…10월 새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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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한 온라인 게임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055건이었다.
이 가운데 게임이나 아이템 구매 후 청약 철회나 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가장 흔했다.
소비자원은 구매 전 게임사의 국내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성년자 결제 방지를 위해 결제 비밀번호 설정과 신용정보 삭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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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최근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0/inews24/20250420160048061zeme.jpg)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한 온라인 게임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05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48건, 2023년 288건, 2024년 519건으로,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했다.
전체 피해 중 계약 관련 문제가 62.8%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게임이나 아이템 구매 후 청약 철회나 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가장 흔했다. 계정 정지나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이행, 미성년자의 무단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 요청도 다수 있었다.
피해자의 86%는 20~40대였으며, 10세 이하 미성년자 피해도 43건에 달했다.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 카드로 아이템을 구매한 후 보호자가 뒤늦게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해외 게임사가 환불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과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구매 전 게임사의 국내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성년자 결제 방지를 위해 결제 비밀번호 설정과 신용정보 삭제 등을 권고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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