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망 포획 ‘골치’…충주시, 4㎝ 이하 물고기 포획 금지령 내렸다

윤교근 2025. 4.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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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북 충주시 축수산과에 사진 한장과 함께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

투망 포획을 허용한 충주에는 그물코가 작은 투망을 이용해 어린 물고기(치어)를 잡거나 잡은 물고기를 하천이나 도로 주변에 버리고 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어족자원 훼손과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무질서한 투망 포획으로 우려되는 자원 고갈 방지와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2015년 상수원 지역과 어업허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투망 포획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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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가에 작은 물고기를 그냥 버리고 갔어유”

지난달 충북 충주시 축수산과에 사진 한장과 함께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중앙탑면 봉황리 한포천 인근 주민으로 “누군가 어린 물고기를 하천가 바닥에 그냥 버리고 갔다”며 “곳곳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투망 포획을 허용한 충주에는 그물코가 작은 투망을 이용해 어린 물고기(치어)를 잡거나 잡은 물고기를 하천이나 도로 주변에 버리고 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어족자원 훼손과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투망 포획은 여름철 천렵 문화 전해진다.
투망 유어행위. 충주시 제공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투망을 이용한 유어 행위 허용범위를 변경 고시했다. 무질서한 투망 포획으로 우려되는 자원 고갈 방지와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해서다. 유어 행위는 간단한 도구나 어구, 어망 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일을 일컫는다.

고시에는 “4㎝ 이하 어린 물고기는 포획을 금지하고 그 밖의 잡은 물고기를 하천 주변에 버려 환경오염을 유발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명시했다.

시는 2015년 상수원 지역과 어업허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투망 포획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4월1일~5월31일까지 붕어, 5월1일~6월30일까지 쏘기 금어기로 포획을 금지했다. 근거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8조(유어 질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유어 행위 등 제한) 등이다. 지난해에는 충주천(하방교 상류), 교현천, 동 지역 내 소하천을 제외 지역으로 포함했다.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봉황리 인근 한포천에서 잡은 작은 물고기들이 하천 주변에 버려져 있다. 충주시 제공 
충주에는 단월강수욕장과 수주팔봉 등 유원지를 비롯해 각종 하천이 산재한다. 또 수려한 자연경관 깨끗한 수질을 자랑한다. 이에 버들치와 꺽지, 쏘가리, 통가리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다. 또 시는 충주댐 인근에 붕어와 쏘가리, 뱀장어, 다슬기, 대농갱이 등의 치어를 방류해 어족자원을 늘리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은 뒤 작은 물고기를 버려 냄새가 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민원이 이어졌다”며 “불법 유어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강변 환경오염도 막겠다”고 말했다.

충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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