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로수길 비밀 선거사무소’ 의혹, 공수처·검찰 거쳐 경찰로

곽진산 기자 2025. 4.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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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검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 김아무개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사전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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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직중 중단된 공소시효, 석 달가량 남아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박균택 의원과 김용만, 김승원, 이성윤, 박정현, 서영교, 이연희,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송재범 공익제보조사본부장 등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예화랑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예화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리모델링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검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자신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 김아무개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사전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고 2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서울 강남 가로수길의 한 건물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건물 소유주는 윤 전 대통령 결혼 때 주례를 본 정 전 총장의 사위 남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은 윤 전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의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제기됐다.

이후 해당 건물주의 대통령실 등 채용 의혹도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선거사무소를 공짜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윤석열 후보가 2022년 3월 건물주 남매 중 한 명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직원으로 채용했고 또 다른 건물주도 2022년 7월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건물 소유주이자 정 전 총장 사위 남매를 사전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리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사건을 경찰로 다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가졌던 현직 시절의 공소시효는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면서 공소시효도 다시 흘러 현재 3개월가량이 남은 상태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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