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할인하며 '타임세일' 광고…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유덕기 기자 2025. 4.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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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200만 원, 과징금 1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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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200만 원, 과징금 1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습니다.

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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