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할인하며 '타임세일' 광고…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200만 원, 과징금 1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200만 원, 과징금 1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습니다.
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마약 먹였고, 욕조에 넣었다 뺐다 했다" 결정적 제보…발바닥 대칭 상처의 의미는?
- '대위 김민우·초밥 90인분 노쇼 사기' 영세 상인들 울려
- 관식이가 잡던 오징어는 어디로…어획량 20만t 사라졌다
- '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900조 원 육박…증가율 10%대 회귀
- 친구에게 돌 던진 초등생…법원 "학생·부모 2천200만 원 배상"
- [자막뉴스] "나의 윤버지" 환한 미소 띈 윤석열 사진 공개한 김계리…"전광훈도 출마"
- 내일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2차 재판…피고인석 모습 공개
- 투썸·KFC·버거킹, 최대 실적에도 가격 인상…"소비자 부담 증가"
- 토허제 '한 달 해제'…1분기 아파트값 상승 송파구가 전국 1위
- 미국발 세계경제 혼돈에 금 거래대금 4.4배 급증…"금값 더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