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경연 가수에 140회 악플 단 50대 징역형

김군찬 기자 2025. 4.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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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에 악성댓글을 작성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 유성현)은 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에 대한 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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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가수에 73번, 가수 아버지에 67번 악성댓글
악성댓글.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에 악성댓글을 작성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 유성현)은 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에 대한 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9일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한 종편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 사이트에 접속해 출연 가수 B 씨에 대해 73번, 가수 아버지에 67번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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