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서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 넣었으면서 ‘한돈’…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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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서울 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국은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중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해 의심업소 35개소를 선정한 뒤 지난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현장 단속을 했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와 혼동표시 업소는 민사국에서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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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0/mk/20250420130004199rsvc.png)
민사국은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중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해 의심업소 35개소를 선정한 뒤 지난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현장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원산지 혼동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와 혼동표시 업소는 민사국에서 형사입건했다.
A 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dp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란 문구를 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B 업소는 스테이크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메뉴판 등 매장 내 어디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봤다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다면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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