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세일하면서 ‘타임세일’ 붙인 이 쇼핑몰, 딱 걸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약 철회 제한하고 필수 정보 누락도과징금·과태료 2800만원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 제한하고 필수 정보 누락도…과징금·과태료 2800만원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
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
황혜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고인석 앉은 尹, 내일 처음 공개…‘내란혐의’ 두번째 재판
- 윤여정, “제 아들은 동성애자” 용기있는 고백
- [속보]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6월 중 인상 가능성
- [속보]김문수 “65세 이상, 낮 시간대 버스도 무료승차” 공약
-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선 충청 경선 88.15% ‘압승’···2위 김동연 7.54% 득표
- ‘똥물수첩’ 속 그놈들…게임장서 행패부려 돈 뜯어낸 44명 잡혔다
- 요리 때마다 썼는데 ‘헉’…“많이 쓰면 유방암 위험 높아진다”
- 화장실·병원서 女지인,동료 등 무차별 ‘몰카’ 20대…파일로 관리까지
- 트럼프도 떨고 있다 …‘대공황 사태’ 날까봐 두려워해
- 백악관 “코로나19 바이러스, 中 실험실서 제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