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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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확인지급)'을 21일부터 신청·접수 한다.
앞서 올해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다.
이후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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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실적 증빙으로 최대 3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확인지급)'을 21일부터 신청·접수 한다.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한다.
앞서 올해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구체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다. 약 55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급대상 여부 인증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 지급대상 여부를 알림 톡으로 통보한다. 이후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달(배송)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배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이다.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내면 된다.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나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신청 개시 이후 신속지급 대상 8만개, 확인지급 대상 10만개 등 약 18만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신속지급 대상 중 지원요건을 만족한 약 3만개 소상공인에게 총 77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을 진행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가기로 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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