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우려에 “수요 충분”…부영, 혁신도시 672세대 아파트 추진
숙박시설 공급 과잉 이유…“추후 혁신도시 개발 시 주택 부족”

㈜부영주택이 10여 년째 방치 중인 제주 혁신도시 소유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기존 관광숙박시설인 건축물 용도와 30m에서 40m로 높이를 변경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섰다.
예정대로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기존 시장을 위협하는 등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임대주택 공급 수요는 추후 혁신도시 개발 시 절실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부영주택은 건축물 용도를 기존 관광숙박시설에서 주상복합시설로 바꾸고 건축물 높이도 30m에서 40m로 조정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서귀포시에 입안 제안했다.
이전기관 및 입주 기업 직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주거 기능 안정화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용지 용도를 변경,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부영주택은 2025년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에서 '제주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을 요청, 제안설명을 통해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해당 부지는 부영주택이 지난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약 502억원에 매입한 관광숙박시설 용지다. 당초 학교 및 클러스터 용지로 계획됐지만, LH가 국토교통부를 거쳐 2013년 관광숙박용지로 용도를 변경, 2015년 부영주택에 매각했다.
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영주택은 인근 아파트 높이와 같이 고도를 40m로 변경한 뒤 2027년까지 사업비 3272억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672세대와 상가 등 근생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 연면적은 5만1350㎡로 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 총 14개 동으로 계획됐다. 분양 유형은 135㎡ 52세대, 84㎡ 300세대, 66㎡ 320세대 등이다.

부영주택은 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130억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진 뒤 1개월 내 서귀포시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과 상가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1500㎡ 규모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야외주차장도 짓겠다고 피력했다. 교통혼잡 대책으로는 서쪽과 북쪽에 진출입구를 개설한 뒤 가감속차로를 설치,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영 측 관계자는 "관광숙박시설을 개발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지 악화가 예상되며 언론과 행정에서도 공급 과잉 우려를 지속하고 있다"며 "반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향후 용지 개발 등이 이뤄지면 임대주택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분양전환 이후 혁신도시 임대주택은 200세대만 남게 된다. 미개발 대부분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개발될 경우 임대주택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어 인구가 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분양 우려에 대한 지적도 따랐다. 한 위원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본 적 있나"라고 물었고 부영 측은 "제주지역의 임대주택 수요는 전국 최고로 판단, 수요는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위원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건축업자들의 반발이 분명 있을 수 있다"며 "그러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우선 임대하는 등 공공성을 갖춰나가는 것이 많은 분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겠다. 사업성에 크게 결여되지 않는다면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위원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나 입주기관의 숙소 부족 문제를 임대주택으로 보충하겠다고 밝혔는데 세대 평형을 보면 직원 숙소로 적정한가는 의문"이라며 "수요를 고려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영 측 관계자는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았고 건축 자료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수준"이라며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강구해서 배치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분양에도 공공기여 방안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회의를 통해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 입주 직원, 청년, 신혼부부 우선 공급 등 공익적인 공급계획을 검토할 것 △주상복합시설에 맞는 형태 및 배치계획을 검토할 것 △공공기여금은 가급적 혁신도시 및 주변 지역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자문했다.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회의에 이어 진행될 절차는 서귀포시 검토 및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다. 부영주택이 조치계획을 서귀포시에 제출, 서귀포시가 제주도로 넘기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 구조다. 이를 통과하면 변경 고시가 이뤄진다.
관련해 서귀포시는 지난달 18일 대륜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용도변경을 위한 설득이 미흡하다거나 공공기여금을 혁신도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