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트잇, 매일 세일인데 '오늘만 특가'…거짓광고에 공정위, 과징금 16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인 머스트잇이 '기간 한정 초특가 세일'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다른 통신판매업자나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신의 사이버몰에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미스 청약철회 불가 등도 적발…과태료 550만원 부과
트렌비, 교환 반품 제한하며 청약철회 방해…과태료 350만원
발란, 사이버몰 관련 의무 정보 미제공 등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인 머스트잇이 '기간 한정 초특가 세일'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트렌비와 발란은 플랫폼에 상품이나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및 과징금 1600만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플랫폼별로는 머스트잇에 과태료 550만원, 과징금 1600만원, 트렌비에 과태료 350만원, 발란에 과태료 3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다른 통신판매업자나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신의 사이버몰에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해서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기간한정 할인 광고를 한 것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머스트잇은 또한 오배송 및 제품불량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치수를 잘못 선택한 '사이즈 미스(size miss)'는 청약철회가 불가한 사유로 표시했다.

트렌비는 이벤트 행사의 경우 교환·반품을 할 수 없고 리세일(중고)상품은 상품 수령 후 1일 이내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주요 소재, 색상, 크기(치수) 등 일부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청약철회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발란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중 제조자, 수입자 및 제조국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 및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취소권 등도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여정, 아들 커밍아웃 고백…"이젠 사위를 더 사랑해"
- 김치찌개 미국산 돼지고기 넣곤 배달앱에 '국내산 안심 한돈만 사용' 내건 식당
- "건물이 카드더미처럼 무너져 내렸다" 주거용 건물 붕괴에 인도 '충격'
- '행사의 여왕' 박경림 1인 기획사는 어디?…마동석도 '깜짝'
- 주말 '승부'처 '야당'이 휩쓸었다…200만 돌파 앞둔 '승부'
- "여성, 생물학적 여성에 한정"…英 대법 판결에 런던서 항의 시위
- 은행권 가계대출 보름새 2.5조 증가…신용대출 1조 늘어
- 0%대 성장 코앞인데…뒷북 추경, 조기 대선에 길 잃을라
- 2만4천가구 악성 미분양 11년만에 최대치…80% 지방에
- 추경에 적자성 채무 900조원 육박…증가율 다시 1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