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시행

김정은 기자 2025. 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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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유형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유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실시하는 확인지급 유형은 소상공인이 배달·택배비 이용 증빙 자료를 받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해 2차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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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유형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유형으로 나뉜다. 배달 플랫폼 사의 협조를 통한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신속지급은 지난 2월 17일 우선 실시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확인지급 유형은 소상공인이 배달·택배비 이용 증빙 자료를 받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해 2차로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확인지급의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과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그 중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에 더해 택배 운송장 등 증빙자료가 폭넓게 인정된다.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배달 영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배달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kr’와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현장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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