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하라"
김수형 기자 2025. 4. 20. 11:54

▲ 대법원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원칙과 절차 등을 담은 '정보활동 기본지침' 가운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 모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의 일원으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 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022년 1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활동 기본지침'은 국정원의 직무 수행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문건으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심 법원은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2심 법원은 6조·7조·11조를 제외한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대응조치, 7조는 정보활동 절차, 11조는 정보활동 수행 원칙과 국정원 직원의 신변 이상 시 대응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세 조항에 대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불법행위 금지 같은 기본 원칙이나 내부 행정 절차 수준의 내용이어서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과 박 씨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박 씨를 제외한 충북동지회 간부 3명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서 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범죄단체 조직과 간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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