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지정 한 달···“가격상승폭 둔화·거래량 감소”
내주 허가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위반 등 사후 이용 점검
국토부와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한 후 최근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3월24일 효력 발생) 이후 한 달여 간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을 전고점(3월 셋째주) 대비 4월 둘째주와 비교한 결과, 가격 상승폭이 모두 축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
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는 밝혔다.

거래량도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39%) 증가했다. 반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 발생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효력 발생 이후인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4월 18 기준) 신고 기간이 남아 있어 거래량 추가 증가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인근 지역인 마포와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중개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해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주부터는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선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국토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논의해 조만간 확정 발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허가대상 여부, 취득 후 입주 시기 등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혼선이 일자 시는 국토부 등과 업무처리기준을 협의해 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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