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에 돌 던진 9세 봐주지 않은 법원…“22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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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얼굴에 돌을 던진 초등학생과 부모가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군이 B군에게 1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A군의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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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800만원·부모 총 400만원 손배 책임
친구 얼굴에 돌을 던진 초등학생과 부모가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신체 감정을 의뢰한 병원에서는 흉터 성형술과 수 차례의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치료 시 호전은 되겠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다.
법원은 A군이 B군에게 1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A군의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책임과 관련해선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A군 부모는 이와 같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런 과실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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