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 대상자 6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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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이 5만원, 도와 시군이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3년간 총 72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만기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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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이 5만원, 도와 시군이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3년간 총 72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만기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올해는 지난해 300명 대비 두 배 규모인 6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또한 적립금에 기업 지원금을 추가해 기업은 소속근로자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기업에 장기재직하게 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및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근로자며 기업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단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가했거나 참가중인 청년은 제외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등도 신청할 수 없다.
강원도는기업과 근로자의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1일 사전 공고에 나선 후 신청은 4월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먼저 접수하고 시군의 기업 심사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기간, 근로기간, 가구원수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는 6월 중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도내 청년근로자에게는 자산을, 기업에는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상생형 청년정책”이라며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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