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 ‘디딤돌 2배 적금’ 확대 운영

윤종진 2025. 4. 20. 0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속 기업과 도·시군이 각각 5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3년간 총 72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며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저축 3년 뒤 최대 720만 원 수령
올해 600명 모집, 지난해보다 2배 수준
▲ 5만원권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는 저축 기회를 기업에는 고용 안정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속 기업과 도·시군이 각각 5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3년간 총 72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600명이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며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 역시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1일 사전 공고를 거쳐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기업이 먼저 접수하고 시군의 기업 심사를 거친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자는 6월 중 강원도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