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시 어디로"…장애인 대피시설 태부족[현장]

이태성 기자 2025. 4.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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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에 이어 최근 비상계엄, 대규모 산불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설의 수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동 약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분류해 놓은 대피소들조차 실제로는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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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약자 접근 보장된 민방위 대피시설 서울에 131곳뿐
전체 대피소의 4.5%에 불과…11개 자치구는 전무(全無)
막상 찾아가보니 있다던 경사로·휠체어리프트 등 안보여
"장애인 대상 교육 필요…단계적으로 대피시설 확충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6일 부산 부산진구 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에서 열린 화재대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한 시민들이 연기를 피해 긴급 대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4.03.06.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주은서 인턴기자 = 북한 오물풍선에 이어 최근 비상계엄, 대규모 산불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설의 수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동 약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분류해 놓은 대피소들조차 실제로는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서울 내 이동 약자의 접근이 보장된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131개다. 전체 대피시설이 총 2904개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4.5%에 불과한 수치다.

지역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이동 약자의 접근이 보장된 대피소 수는 ▲종로구 32곳(전체의 29.4%) ▲광진구 18곳(22.5%) ▲서초구 18곳(12.9%) ▲강서구 14곳(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피소가 관내에 한 곳도 없는 곳은 11개 자치구에 달했다. 이중 ▲노원구(2만6425명) ▲관악구(2만112명) ▲양천구(1만7673명) ▲성북구(1만7032명) 등 4개 자치구는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2023년 기준 자치구별 평균(1만5592명)보다 많은 곳들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동 약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장한 대피소들조차 실제로는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뉴시스가 찾은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이동 약자의 접근성이 보장된 민방위 대피시설로 분류돼 있다.

완만한 경사로에서부터 휠체어 리프트, 대피시설임을 안내하는 점자 표시와 진입로별 유도블록, 목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다고 쓰여 있다.

[서울=뉴시스] 주은서 인턴기자 =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의 모습. 민방위 대피시설인 지하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선 사진 속 계단을 지나야 한다. 인근에서 완만한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의 이동약자 편의시설은 찾지 못했다. 2025.04.18. dmstj1654@naver.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설명과 달리 휠체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로는 차들이 다니는 주차장 진출입로뿐이었다. 대피소로 걸어갈 수 있는 통로에는 계단이 높아 경사를 주의하라는 안내가 붙어있었다.

인근의 다른 대피시설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 역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대피소로 지정된 곳이다. 앞서 방문한 곳과 다르게 완만한 경사로가 마련돼 있었으나, 그밖에 휠체어 리프트, 점자 표시 등 관련 시설은 찾을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부정확한 정보로 유사상황 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 개선, 교육·훈련 강화 등 장·단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선진 평택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장애 유형에 따라 긴급상황 시 대피하는 양상도 다른데 이동이 어려운 지체·뇌병변·시각 등 장애인의 피해가 가장 크다"며 "이들은 대피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피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것 외에도 재난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대피시설에도 배리어프리(BF·무장애) 인증을 적용한다면 장애인 이동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며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해 사전에 조력자를 연결해 주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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