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분간 만장일치 사건만...21일 소장 권한대행 선출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사건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
당분간 '만장일치' 가능한 사건 위주로 심리 전망
탄핵심판·헌법소원, 9인 체제 갖춘 뒤 심리 예상
[앵커]
재판관 두 명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만장일치 결정이 가능한 사건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월요일(21일)에는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선출합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잠시 완전체를 갖췄던 헌법재판소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됐습니다.
기능이 마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결정과 선고도 가능합니다.
헌재는 당분간 '만장일치' 선고가 가능한 사건을 위주로 심리할 전망인데, 접수돼있는 1,370여 건 가운데 다수는 선고가 가능한 사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심판, 헌법소원 등의 경우에는 9인 체제를 갖춘 뒤 본격 심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판단이 나뉠 경우, 공석인 재판관 두 명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공석을 채울 후보자는 차기 대통령이 지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은 심리나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월요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새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선출합니다.
관례에 따라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김형두 재판관이 새 권한대행으로 뽑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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