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7인 체제'된 헌재‥반복되는 '공백' 대안은 없나?
[뉴스데스크]
◀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논란이 됐지만, 헌재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며 일단락됐는데요.
어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퇴임할 때마다 후임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공석이 지속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박솔잎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어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9인 완성체'가 된 지 열흘 만에 헌재는 '7인 체제'가 됐습니다.
공석 사태는 재판관 퇴임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재판관을 지명해야 할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파면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에는 한덕수, 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9인 체제 완성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국회 몫으로 돼 있는 재판관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어 14개월간 공석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심리와 선고는 재판관이 7명만 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 중대 사건은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두 명 의견으로 인용과 기각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정당성 시비를 없애고 신뢰성을 높이려면 '9인 체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나 사람들의 생각들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수의 최고사법기관 구성원이 필요한 거예요."
독일과 프랑스는 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튀르키예는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고 재판관 공백 시 예비재판관이 업무를 대신하게 합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면은 좋은데요. 이게 개헌 사항이에요, 헌법 사항이라고…"
정치적 외풍에도 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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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807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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