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앙선 걷던 치매 노인 차에 치여 사망… 30대 운전자 무죄 이유는

최혜승 기자 2025. 4. 19. 17: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도로 중앙선을 걷던 치매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23일 오후 7시 5분쯤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오던 B(83)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으나, A씨 변호인은 “이 사고는 불가항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 환경과 차량 속도,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운전자가 당시 사고를 예견해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중앙분리대를 따라 차량 진행 방향 반대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며 “일반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왕복 4차로의 중앙선을 따라 마주 오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80㎞인데 A씨는 시속 83.2㎞로 주행했다”며 “A씨의 위반 정도가 시속 3㎞에 불과하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일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22분이었는데 이 사고는 오후 7시 5분에 발생했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어두운 도로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약 40m인데, 시속 80㎞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가 40m 전에 보행자를 인지해 충돌을 피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