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시간, 부부관계 허용"…교도소에 '애정의 방' 만든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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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중부 움부리아주 테르니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배우자 또는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 방에서는 수감자가 외부에서 면회 온 파트너와 함께 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다.
캄파니아 출신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이 이탈리아 최초로 애정의 방을 이용했다.
애정의 방 제도는 지난해 1월 수감자가 외부에서 면회 온 배우자 또는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현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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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중부 움부리아주 테르니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배우자 또는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탈리아 ANSA 통신은 18일(현지시간)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최초로 '애정의 방'이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수감자들의 성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친밀한 접견' 제도가 이탈리아에서 공식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방에서는 수감자가 외부에서 면회 온 파트너와 함께 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다. 방에는 더블 침대와 TV, 화장실과 샤워실 등이 있다.
교도관의 직접적인 통제는 받지 않지만 안전상 이유로 방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없고 필요시 교도관이 즉시 들어갈 수 있다.
이 방을 처음으로 사용한 수감자 사례도 나왔다. 캄파니아 출신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이 이탈리아 최초로 애정의 방을 이용했다. 두 사람은 법적 부부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라는 점이 인정돼 면회를 허가받았다.
움부리아주 수감자 권리 옴부즈맨인 주세페 카포리오 변호사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비공개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수감자로부터 애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모든 수감자에게 동일하게 권리가 보장되려면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애정의 방 제도는 지난해 1월 수감자가 외부에서 면회 온 배우자 또는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현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 교정청(DAP)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7000명의 수감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밀한 접견 제도는 이미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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