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 후기 2000개 올린 ‘검은부엉이’ 30대男…2심도 징역형

정윤지 2025. 4.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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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법 성인 사이트에 성매매 영상을 찍어 업소 후기를 남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해당 성매매 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상에서 A씨는 '검은부엉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유명한 '작가'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성매매 여성의 가명과 나이, 업소 위치를 영상에서 노출한 채 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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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에 금품 받고 영상 후기 남겨
法, 2심서도 징역 1년에 8천848만원 추징 명령
포털 ‘인물정보’ 등재된 유명인…광학렌즈 연구원 출신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은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법 성인 사이트에 성매매 영상을 찍어 업소 후기를 남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해당 성매매 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댓글과 움직이는 사진(GIF)으로 후기를 게시하고 10만~40만원 또는 무료 이용권을 받은 혐의로 닉네임 ‘검은 부엉이’ 홍보물.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18일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천84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된 음란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에 관한) 내용이 복잡한데 판결문을 다시 검토해보고 불복할 경우 상고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 일대 업소 수백 곳에서 성매매하는 영상을 촬영해 후기 형식으로 올렸다. 그 대가로 A씨는 업주들에게 업소 무료 이용권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상에서 A씨는 ‘검은부엉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유명한 ‘작가’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1건당 10만~40만원을 받고 후기를 써온 그는 지난 5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성매매 여성의 가명과 나이, 업소 위치를 영상에서 노출한 채 유포하기도 했다.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에도 게재된 유명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에도 수 천만원에 육박하는 카메라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조명 등을 갖춰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윤지 (yun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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