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교도소에 '성생활 방'…접견인과 2시간, 샤워실·침대·TV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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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들의 성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친밀한 접견' 제도가 이탈리아에서 공식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 방에서는 수감자가 외부에서 접견을 온 파트너와 함께 교도관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 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월 수감자가 외부에서 방문하는 파트너와 '밀접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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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재, 수감자와 접견 온 배우자 간 부부관계 권리 인정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수감자들의 성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친밀한 접견' 제도가 이탈리아에서 공식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ANSA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중부 움브리아 지역 테르니 교도소에는 배우자나 오래된 파트너와의 사적인 만남이 허용되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 방에서는 수감자가 외부에서 접견을 온 파트너와 함께 교도관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 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다. 방에는 더블 침대와 TV, 화장실과 샤워실, 의자 두 개와 작은 테이블이 배치됐다.
접견실은 안에서 잠기지 않으며 필요시 교도관이 즉시 들어갈 수 있다. 방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지만 방으로 향하는 복도와 주변 공간에는 모두 설치된다.
이날 이 방을 처음으로 사용한 수감자 사례도 나왔다. 움브리아주 수감자 권리 옴부즈맨인 주세페 카포리오 변호사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비공개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만남이 일종의 실험적 운영이었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만남이 더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포리오 변호사는 "많은 수감자로부터 애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모든 수감자에게 동일하게 권리가 보장되려면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지난해 1월 수감자가 외부에서 방문하는 파트너와 '밀접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 교정청(DAP)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7000명의 수감자가 이 '개별 접견'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는 이탈리아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운영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다수의 유럽 국가가 이미 부부 또는 파트너 간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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