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욕실 있는 방에서 최대 2시간”…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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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교도소 최초로 '애정의 방'이 문을 열었다고 공영방송 라이(Rai)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방은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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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교도소 내부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9/mk/20250419095407337tyla.jpg)
매체에 따르면 이 방은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방에는 침대는 물론 TV와 욕실까지 완비돼 있다. 다만 안전상 문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도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은 열어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테르니 교도소는 이 지침을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먼저 이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되고 있지만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인 주세페 카포리오는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999년부터 수감자가 교도소 인근의 펜션처럼 꾸며진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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