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영상 후기' 2000개 올렸다…'검은부엉이'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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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영상 촬영 후 온라인에 후기를 작성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일대 성매매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을 직접 촬영,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영상을 공유해 업소를 홍보해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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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영상 촬영 후 온라인에 후기를 작성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검은부엉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1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전날 열린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검은부엉이'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84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일대 성매매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을 직접 촬영,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영상을 공유해 업소를 홍보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천만원대 카메라 렌즈와 27대의 전문가용 카메라, 조명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찍었다. A씨는 홍보 대가로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건당 10만~40만원, 업소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받았다.
A씨는 또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을 노출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5년 동안 A씨가 촬영한 성매매 영상은 약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이란 긴 시간에 수백건의 성매매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반복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촬영 전문가였다. 그는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일했고, 온라인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한 유명인으로 알려졌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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