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수사는 우리에게 맡겨라”...정당성 외치는 검찰·경찰·공수처, 판단은 누가?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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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각각 수사본부를 꾸리며 자신들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경찰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찰은 경찰보다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법조계 평가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은 물론 검찰보다도 내란죄 수사권의 근거가 약하다는게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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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9/mk/20250419074203179raqc.jpg)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경찰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보다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법조계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판사로부터 내란죄 수사권을 일단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 4조에서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근거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공수처는 경찰은 물론 검찰보다도 내란죄 수사권의 근거가 약하다는게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공수처 역시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로부터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서 명시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근거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는 없지만,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규정의 효율적 운영과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오는 8월까지 수행 예정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공수처 설립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 실무적 측면을 배제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이들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각 기관 권한행사에 있어 미흡한 점을 빠르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수사에 혼선이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수사권 없는 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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