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수모 느껴봐"…헬스장서 힘 키워 전 남편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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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으로부터 수모를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고 끝내 살인을 저지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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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심과 증오심에 헬스장 다니며 범행 준비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 남편으로부터 수모를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고 끝내 살인을 저지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전남편 B 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지난 2003년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면서 B 씨의 집을 오가던 A 씨는 2023년 6월 B 씨가 이혼의 원인이 됐던 불륜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다퉜다.
이후에도 한 달가량 A 씨가 화를 내며 달려들자 참지 못한 B 씨는 A 씨를 자신의 농장에 있던 굴삭기에 묶어버렸다.
약 1시간 동안 묶여 있으면서 자존심이 무너진 A 씨는 복수심과 증오심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년 가까이 증오심에 불탄 A 씨는 힘을 키우려고 헬스장을 다니는 등 범행을 준비하다 살해 결심이 선 날 지인에게 ‘끝을 내야 할 듯, 받은 수모 돌려줘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B 씨의 농장으로 찾아갔다.
A 씨는 농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술을 마시다 B 씨에게 과거 굴삭기에 묶여있던 일을 언급하면서 “너도 느껴봐라”며 다그쳤고, 이에 지친 B 씨가 “마음대로 해라”며 몸을 내주자 양손을 묶게 됐다.
이후 본심을 드러낸 A 씨는 손을 풀어달라는 B 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몸싸움 벌이다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포함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마약 수수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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