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만 24번?”…1억 가까이 받아간 ‘알바 수급러’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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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한 명이 무려 24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확인되며 제도 악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허위 구직 활동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고용보험 재정의 누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권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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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정수급 1400억원…“수급 요건 강화, 제도 보완 시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한 명이 무려 24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확인되며 제도 악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수급자는 약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24.7%(42만1000명)에서 시작해 △2021년 25.1%(44만6000명) △2022년 26.7%(43만6000명) △2023년 28.3%(47만4000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고의적 반복 수급 정황…24회 수급, 9661만원 사례도
이처럼 반복 수급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 요인 외에도, 단기 근무와 이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 수령을 노리는 고의적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수급한 사례는 무려 24회에 걸쳐 수급한 경우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 명이 20회에 걸쳐 총 9661만원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행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고용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복 수급과 더불어 부정수급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2만1221건, 금액으로는 약 1409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약 2만4000건, 280억원 규모다. 이 중 미회수 금액만 413억원에 이른다.

이어 그는 “수급 횟수 제한,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현행 18개월 기준 기간과 180일 기여 요건의 연장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제도 실효성 높여야…근본적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문가들도 반복, 부정 수급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고용정책 전문가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보호와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지만, 반복 수급과 고의적 악용 사례는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급 요건 강화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비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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