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신발 밑창에 '필로폰' 숨긴 외국인 법정서 꺼낸 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발 밑창, 과자봉지 등에 7만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숨겨 제주로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가 법정에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41·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발 밑창, 과자봉지 등에 7만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숨겨 제주로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가 법정에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41·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네받은 필로폰 2.12㎏을 은닉해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발 밑창, 과자 봉지, 침대보, 보자기 등 곳곳에 필로폰을 은닉해 여행용 가방에 나눠 담은 후 위탁 수하물로 부쳤다가 제주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7만6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필로폰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로폰을 숨긴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알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기일을 속행해달라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중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구 코트 떠난 ‘여제’ 김연경…“20년은 제 인생의 전부”
- 진열된 빵에 혀 '낼름'…논란에 빵집이 내린 '특단 조치'
- '자연분만하면 뇌 크기 줄어'…'자녀 14명' 머스크의 황당 주장
- 수줍던 주애 달라졌네…악수하고 귓속말 '후계자 존재감 드러내'
- '딸들아 놀지 말고 공부하렴'…아이패드 숨겼다가 '절도죄' 체포된 엄마, 무슨 일?
- '진정한 혼밥 1인자인가'…지하철서 '쌈' 싸먹은 민폐男 등장에 '공분'
- 병원서 속옷만 입고 '나 미국인이야! 녹화해'…난동 피운 남성의 최후
- '사이버트럭' 향해 날아차기 '퍽'…'억대' 외제차들 부수고 튄 남성 '황당'
- '와 한국 진짜 망했네요'…외신도 경악한 '7세 고시' 결국
- '러브샷 5단계에 음담패설까지'…막 나간 조선대 신입생 MT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