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국가기관은 헌법 준수해야”
[앵커]
그 동안 굵직한 사건을 선고해 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식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자명한 원칙이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뒤로 약 6개월 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그리고 각종 권한쟁의심판 등 역사에 남을 굵직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 등을 마지막으로 6년 임기를 마친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늘 퇴임식 연단에 섰습니다.
문 대행의 마지막 당부는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더 깊은 대화를 할 것,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논증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될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남긴 말 역시, "국가기관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명한 원칙이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김형두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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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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