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또 지하주차장 '프리패스'...법원, 특혜 논란에도 비공개 출석 허용

제주방송 신동원 2025. 4.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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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법정에 서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도 비공개 출석할 전망입니다.

앞선 첫 공판에서도 대통령 경호처가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한 만큼, 이번 두 번째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이 자명해 보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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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 SBS 보도 갈무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법정에 서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도 비공개 출석할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첫 형사재판에서 지하주차장 '프리패스'가 이뤄져 특혜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법원이 다시 한번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공지를 통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재판 출석 시 지상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지정된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법원 직원용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 곧장 법정으로 올라가는 등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선 첫 공판에서도 대통령 경호처가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한 만큼, 이번 두 번째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이 자명해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로 이동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을 때도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습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출석이 '특혜'라고 지적받는 이윱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나와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모습을 취재진이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생중계는 선고 기일이 아니란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녹화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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