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미드' 리뷰했다가 벌금 폭탄" 140만 구독자 유튜버, 결국...

김주미 2025. 4.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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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와 영화 등 콘텐츠를 리뷰하는 영상을 올려 140만 구독자를 확보한 인기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자신의 영상에 넣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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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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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와 영화 등 콘텐츠를 리뷰하는 영상을 올려 140만 구독자를 확보한 인기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자신의 영상에 넣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나 해당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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