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대변 기저귀'로 보육교사 때린 엄마, 징역형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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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가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등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볐다며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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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가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판결 직후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고 오열하며 쓰러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3년입니다.
40대 여성 A 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친 일로 학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머물고 있었는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아온 교사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B 씨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당시 A 씨는 자녀가 입원한 병실에 피해 교사가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요.
A 씨는 함께 진행되던 민사재판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해 피해 교사에게 3천500만 원을 주기도 했지만, 형사재판 법원은 A 씨의 행동을 심각한 범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대전지법 항소부는 피해자가 범행 이후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등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볐다며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피해 교사를 상대로 진행한 여러 아동 학대 혐의 고소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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