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증인으로 윤석열 신청”···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죄’ 항소심
박 대령 측 “윤석열 ‘격노’ 여부 따져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8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박 대령이 언론에 나와 한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항소심 쟁점 중 하나로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윤 전 대통령 격노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증인신청을) 고려했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자료가) 불성실하게 왔다”며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을 지시한 점이 인정되고, 상관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예비적 공소사실로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에 대해 ‘박 대령 괴롭히기’라고 반발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 정구승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명령과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은 명령 주체·동기·내용·일시·장소가 모두 달라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더라도 장관 명령이나 사령관 명령이나 위법한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구체적인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91035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21742001/?kref=rta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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