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주인이 키워야 한다”더니… 尹 선물 받은 투르크 국견, 서울대공원이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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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물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가 서울대공원에서 계속 지내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풍산개 파양' 논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이라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번 문제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난 셈이다.
해피와 조이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선물받으면서 한국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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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물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가 서울대공원에서 계속 지내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풍산개 파양’ 논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이라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번 문제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난 셈이다.
해피와 조이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선물받으면서 한국에 왔다. 도착 당시 생후 40일 정도였던 해피와 조이는 5개월 간 관저에서 살다 11월 경기 과천의 서울대공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알라바이 견종 특성 상 최대 몸무게가 90∼100㎏까지 나가는 대형견으로,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다른 반려동물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는 것이 당시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 해피와 조이의 사육 문제도 관심으로 떠올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중 받은 선물은 동·식물을 포함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 직무가 끝나면 원칙 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이 곳에서 동·식물을 키우지 않는데다 관련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 퇴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한테서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를 선물받은 뒤 관저에서 계속 키웠다. 퇴임 직전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사육을 위탁하는 협약이 추진됐으나, 월 25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 부담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오면서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했다. 이후 풍산개 2마리는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으로 이송됐다.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동물의 관리 문제가 반복 제기되면서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식물 대통령 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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