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전날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금융당국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전날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애초 금융감독원은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는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나 엔터업계서 일해"…재력 과시용 위조수표 만든 30대 | 연합뉴스
- 은마아파트 아침 화재로 10대 딸 사망…어머니·여동생은 부상(종합2보) | 연합뉴스
- 전현무, 순직 경찰관 사인 비하 발언 논란…"진심으로 사과" | 연합뉴스
- '해리가 샐리를' 롭 라이너 감독 부부 살해혐의 아들, 무죄 주장 | 연합뉴스
- 아산 저수지서 낚시객 실종…경찰·소방 수색 중 | 연합뉴스
- 전한길·김현태, 안귀령 고발…'군인 총기탈취 시도' 주장 | 연합뉴스
- 바이낸스서 이란으로 2.5조원 빠져나가…"발견한 직원들 해고" | 연합뉴스
- 회사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30대 검거 | 연합뉴스
- 李대통령-룰라, '소년공 포옹' AI 영상 공유…서로 "형제" 호칭 | 연합뉴스
- [삶] "핵무기 제조는 휴대폰보다 훨씬 쉽다"…원자력 대부 장인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