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 반독점 소송도 패소··· 분할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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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검색에 이어 온라인 광고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했다.
17일(현지 시간) 미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가 2023년 제기한 '온라인 광고 독점' 관련 소송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는 만큼 일부 사업부 분할이 불가피해지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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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검색에 이어 온라인 광고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으나 거세지는 반독점 규제 압박에 분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따른다.
17일(현지 시간) 미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가 2023년 제기한 ‘온라인 광고 독점’ 관련 소송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광고 서버·거래소·네트워크 3개 분야 중 네트워크를 제외한 두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글이 애드매니저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 게시를 맡는 서버와 광고를 사고 파는 거래소 시장에서 묶어팔기로 독점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관련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 법무부는 애드매니저를 매각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드매니저는 2020년 기준 구글 총 매출 4.1%, 영업이익 1.5%를 차지했다.
구글은 항소 계획을 밝혔고, 반독점 재판 특성 상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까지는 몇 년 더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는 만큼 일부 사업부 분할이 불가피해지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은 검색 시장 독점을 위해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줬다는 소송에서도 1심 패소하며 크롬 웹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beheren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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