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다 못 준다”는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내달 미 대법원서 정책 운명 갈린다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의 운명이 다음달 연방대법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구두 변론 일자는 다음달 15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그 전까지 하급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검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일부 하급십 법원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행정명령 효력 정지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주 외에 미 전역에 적용됐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긴급 개입 신청을 내고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이 행정명령의 합헌 또는 위헌 여부보다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의 적법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해외 원조 동결, 베네수엘라인의 엘살바도르 추방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기한 긴급 신청에서 하급심 명령을 유지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에게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은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확립됐다. 1898년 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판례에서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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