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특혜 논란에도 법원 허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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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이 오는 21일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또 허용하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때 경호상 우려가 있다며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 법원의 허가로 지하로 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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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 지하주차장 통한 출입 여부는 논의
취재진 법정 촬영은 허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이 오는 21일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또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14일 첫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이 지하로 출입하며 '특혜' 지적이 불거졌는데, 이러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8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때 경호상 우려가 있다며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 법원의 허가로 지하로 출입했다. 전직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한 첫 사례로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통상 재판에 출석할 때는 지상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지정된 법정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법원 직원용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 곧장 법정으로 올라가는 등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이후 20여일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는데, 당시 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으러 출석했을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재판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는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당일 재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전날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이나 재판 시작 전 표정 등은 사진과 녹화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생중계는 불허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법정 촬영을 불허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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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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