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월부터 中해운사·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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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 운용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7일(현지 시각)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오는 10월14일부터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가 부과된다.
USTR은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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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속 중국 해운업 견제 조치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미국이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 운용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7일(현지 시각)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오는 10월14일부터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4월17일부터 약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USTR은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톤당 18달러를,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CEU(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를 부과한다. 다만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단계적 수수료 인상 계획은 없다.
세 종류의 수수료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선박당 한 종류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미국 입항이 가능하다고 USTR은 설명했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국을 제외한 국적의 해운사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규모가 작거나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최대 3년간 수수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업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상거래 흐름에 필수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하고,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STR의 수수료 부과 조치로 중국산 선박 비중이 낮은 한국 조선·해운사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저렴한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가 부과되면 한국산 선박 주문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날 중국산 선박 수수료 부과 조치가 발표되자 국내 해운주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현재 HMM은 전 거래일 대비 2.2% 상승한 1만9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STX그린로지스(4.35%)·팬오션(1.98%) 등의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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