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박정훈 대령 측 "尹 증인 부르겠다"…군검찰, 이종섭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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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군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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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원심 위법…'이종섭 항명 추가' 공소장 변경 문제 없어"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군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18일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군검찰은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관한 항명 등에 대해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혹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김 사령관의 지시가 인정되므로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또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 부분에선 지휘권을 과도하게 축소했다"고 말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서도 허위성과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검찰은 "장관 명령을 사령관인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명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은 주체·동기·내용·일시·장소가 모두 달라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군검찰은 2심 증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 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 4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신청한 김 사령관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령 측은 "1심에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게 왔다"며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그 이후 장관·사령관 지시 관련이 2심에서도 쟁점으로 보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공소권 남용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군검사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준비절차에서 증거를 결정하고 채택 여부를 확정한 뒤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해야 하는데 (서면 외에)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판단이 어렵다"며 "2주 이내에 구체적인 증거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직전에는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방청객이 방청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 대령과 함께 법정에 나선 해병대 전역자 등 일부는 법정 자리가 부족해 방청을 제한한다는 법정 경위 말에 반발하며 "문 열어" 등 고함을 쳤다. 반발이 계속되자 법원은 일어서서 방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재판부는 "법정이 협소해 방청권을 배부해야 할 것 같다"며 "중계 법정을 따로 준비하고 방청객의 불편이 없도록 다음 기일부터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경찰에 이첩하던 중 내려온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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