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100% 막는다는 ‘백신카드’ 뿌린 의대 교수, 1심 유죄→2심 무죄 뒤집혔다

최정석 기자 2025. 4.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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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4월 18일 오전 10시 42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자신이 만든 '백신카드'를 갖고 있으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고 광고한 전직 의대 교수 김 모(6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2형사부(재판장 류창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김씨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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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백신카드는 종이에 이미지 인쇄한 것… 의료기기 아냐"

이 기사는 2025년 4월 18일 오전 10시 42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김 모(66) 전 의대 교수가 "소지하는 것만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예방되며, 코로나19 확진자는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유엔카드' 모습. /유튜브 캡처

자신이 만든 ‘백신카드’를 갖고 있으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고 광고한 전직 의대 교수 김 모(6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백신카드는 종이로 만든 카드로 아무런 효능이 없었다. 1심은 그가 만든 백신카드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며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2심은 “백신카드는 의료기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2형사부(재판장 류창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김씨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기구 등이 법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려면 그 기구 등이 질병 치료·진단·경감·처치·예방 등 객관적 성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김씨가 만든 백신카드는 종이에 이미지를 인쇄한 것으로, 별다른 설비나 장치가 돼있지 않고 재료가 첨가돼 있지도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카드는 의료기기법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백신카드를 의료기기라 판단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백신카드는 애초에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본인이 쓴 책에 자신이 ‘유엔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으며,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유엔카드를 지닌 사람은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 “백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의 코로나19용 유엔카드의 효과는 100%”,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유엔카드는 현행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유엔카드는 코로나19 치료제의 3D 파동을 디지털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특허청원을 낸 것을 문제 삼았다. 김씨가 유엔카드를 일종의 디지털 치료기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항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라며 김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발명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증진시켜준다고 광고한 혐의(사기·의료기기법 위반) 등으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김씨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나 2년 전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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