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통령 2차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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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오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공판을 앞두고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진·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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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오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공판을 앞두고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진·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춰 피고인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한 전례는 없었다며 특혜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법원 인근 집회 신고 상황,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21일 공판기일에 한하는 것이고, 향후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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