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동의..시점·귀책사유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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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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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주주간계약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해지 됐다는 점에서는 동의했다. 다만, 해지 시점과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 전 대표가 보유했던 어도어 지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민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 사실이 없다. 하이브에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어도어 지분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즉, 하이브는 지난해 8월 통보로 주주간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민 전 대표는 8월의 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11월에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풋옵션의 규모는 약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대금 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와 풋옵션 행사가 맞물려 있어 쟁점이 복잡하다"며 풋옵션 대금 소송을 같은 재판부가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양측 모두 이에 동의했다. 3차 변론 기일은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17일 오후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세종은 "민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2차례 서면 반박했다. 하이브는 변론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제출할 예정이다. 하이브야말로 민 전 대표가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라며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반박을 해야만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난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뉴진스 사이의 갈등이 어느덧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독자 활동을 두고 가처분, 본안 소송을 진행한 뉴진스에게 시선이 집중됐다. 민 전 대표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건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았을 때 정도 밖에는 없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불복의사를 밝혔다.
풋옵션 소송으로 오랜만에 주목받게 된 민 전 대표 앞에는 굵직한 소송들이 줄지어 예정되어있다. 5월 2일에는 빌리프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이 진행된다. 같은 달 30일에는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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