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레몬이 정품이 아니었다고?" 사칭 쇼핑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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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 씨는 지난 4일 '룰루레몬(lululemon)' 스포츠웨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해 반바지 등을 9만 4000원 가량에 구매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상가 보다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은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므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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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소비자 A 씨는 지난 4일 '룰루레몬(lululemon)' 스포츠웨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해 반바지 등을 9만 4000원 가량에 구매했다. 이후 A 씨는 실제 결제된 대금이 구매한 금액과 달라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주문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엉뚱한 답변을 받았다. 확인해 보니, 룰루레몬 공식 몰과 동일한 고객센터 연락처를 기재한 해외쇼핑몰이었다.
룰루레몬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다수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애틀라티카코리아 유한회사)과 협력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관련 상담 18건을 분석, 사기 의심 사이트를 찾아 9개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18일 전했다.
접수된 상담들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 대부분이 인스타그램 광고를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쇼핑몰 중 일부는 룰루레몬 공식 몰의 도메인뿐 아니라 인트로 영상, 제품 구성 및 사진까지 매우 유사했다. 공식 몰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상가 보다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은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므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체크)카드사에차지백서비스 등을 신청해 볼 수 있다"며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폐쇄조치된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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