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조기 대선 선출 대통령에 국무총리·국무위원 지명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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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18일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진 대선에서 선출돼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의 후임으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만 헌법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에 따라 취임 전에 인수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해 정권 인수 준비와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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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18일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진 대선에서 선출돼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의 후임으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만 헌법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에 따라 취임 전에 인수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해 정권 인수 준비와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파면처럼 대통령 궐위를 이유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후보자는 당선 다음 날 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때문에 정권 인수와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궐위에 따라 조기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에게 ‘임기개시당선인’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사무를 전담할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국무위원 임명과 관련해 임기개시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지 못하고 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황 의원은 “헌정사 두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된 뼈아픈 상황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히 진행하고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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