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1심 벌금형 선고 후 '의도치 않은 자리 양보' [TF포착]
남윤호 2025. 4.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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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앞서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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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앞서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영등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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