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데뷔 1000일에도...민희진 측 "입증책임, 하이브에 있다"

이윤비 기자 2025. 4.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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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확인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민희진 측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끝난 후 관련 입장을 전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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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풋옵션 대금 소송 병합 심리

(MHN 이윤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확인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민희진 측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끝난 후 관련 입장을 전했다.

민희진 측은 소송과 관련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해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해 반박했다"며 "오히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반복했다.

또한 해당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 있다며 "주주간 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며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주주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의 주장대로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을 소멸된다. 하이브는 "누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냐는 것이 쟁점"이라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소송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행사한 것"이라며 "당시 계약은 유지되고 있었고 이후 하이브의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더불어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 심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된다.

한편, 민희진을 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뉴진스는 지난 16일 데뷔 1000일을 맞이했다. 이날 멤버들은 SNS를 통해 자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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